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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부 “실내 마스크, 일정기준 충족시 ‘의무→권고’”

등록 2022-12-22 11:51수정 2022-12-22 20:12

국민의힘, 마스크 해제·확진자 의무 격리기간 단축 요구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 질병관리청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 질병관리청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가 코로나19 감소세와 위중증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22일 국회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실내마스크 착용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정점이 어딘지 확인하고,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조건 등의 기준을 지켜보겠다”고 보고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벗어도 된다는 전문가 건의를 반영해 조금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마스크(의무)를 해제해줄 것을 정부 쪽에 주문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자 하는 국민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염과 중증화 위험이 큰 요양원과 병원, 약국, 사회시설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성 의장은 “이 부분이 언제 해제되는지는 코로나19 전반적 흐름을 평가한 뒤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실내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될 수 있다. 성 의장은 “급작스럽게 환자가 급증하거나 변이가 나오면 정부에서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의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 국민의힘은 코로나19 감염 시 의무 격리기간(1주일)도 3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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