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 결과를 보며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대통령실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동 보고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지 8일 만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고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이 기간 동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169석인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 처리의 변수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산안 합의를 못하면, 본회의에 올릴 안건 자체가 없어 9일 본회의가 안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의원총회 뒤 “여야 합의가 늦어진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론 해임건의안 표결도 딜레이(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9일 본회에) 상정할지는 의장 권한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면 수용할 뜻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기류에서 변한 건 없다”며 “국정조사 전에 이 장관을 파면부터 시키라는 민주당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지난 9월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법과 행정 전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납품단가연동제’ 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올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은 부결됐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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