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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힘 “화물연대 파업, 윤석열 정부에선 안 통해”

등록 2022-11-27 12:25수정 2022-11-27 20:01

‘업무개시명령’ 필요성도 강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 진행 중인 27일 국민의힘은 이들의 파업이 ‘집단적 폭력면허’라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업무개시명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4일째 접어들며 산업현장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명분 없이 폭주하는 불법집회는 ‘안전운임제 연장’이 허울뿐인 구호라는 사실만 드러나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며 “그들의 ‘집단적 폭력면허’가 윤석열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필요성도 역설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으로,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장 대변인은 “화물연대가 극소수의 집단적 이익만 앞세운 불법 총파업을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등 특단의 대책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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