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건부 유예를 밝힌 당 지도부와 다른 태도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 내 최대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 보다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거래세를 낮추고, 주식양도세비과세 기준 상향 방침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당 지도부 방침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신중 검토를 당부한 이후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절충안을 정부·여당 쪽에 제안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주식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기존 0.23%에서)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더좋은 미래’는 정부·여당이 연간 투자소득 5000만원을 넘는 소수에게 부과하는 금투세는 유예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걷는 주식거래세 인하에는 소극적인 것을 두고 “사실상의 초부자 감세”라며 “1%의 초부자감세를 위해 99% 개미투자자의 세 부담을 다시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처였지만,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절충안에 부정적인 데다 당내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원칙론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좋은미래 관계자는 “당내에서 반대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만큼, 정부·여당이 절충안을 안 받으면 지도부도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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