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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주식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 땐 ‘금투세 2년 유예’ 역제안

등록 2022-11-18 16:04수정 2022-11-18 21:32

주식거래세 예정대로 0.15%로 낮추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시 수용
정부 ‘세수감소’ 들어 거래세 인하 부정적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주식·펀드·채권 등의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조건부로 정부·여당의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추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려던 정부안을 철회한다면,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유예에 반대해왔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금투세 도입 취지를 살리는 ‘절충안’으로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2025년까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되,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5%가 아닌 0.2%로 소폭 하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 신설이 아니라 거래세를 낮춰 개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도 세금을 내는 것은 줄이자는 취지이므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입장에서 후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초부자감세”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내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이는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사안이므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에선 민주당의 금투세 시행 유예 조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국회의원 친선 축구 경기 중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누더기 가짜 법안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하나하나 철저히 검토해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쪽에선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조건으로 내건 증권거래세 0.15% 인하에 대해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나와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는 원래대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래세는 추가로 인하해야겠다고 해서 0.23%에서 0.2%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온 것”이라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자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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