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의 특검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에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뤄지는데,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할 뜻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탓에 검찰이 ‘대형참사’에 대한 초동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여론의 감시하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송치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할 것이다. 거기까지 다 한 이후에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게 검찰이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 지금 이 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만 말하겠다. 저는 그 법이 (통과된) 과정과 내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 상태”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대형참사 등 4대 범죄를 제외하고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한 장관은 ‘경찰이 마약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 현장엔 137명 경찰이 있었지만, 마약 단속에 나선 경찰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과와 정보과 소속 경찰은 없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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