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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동훈, 상설특검 반대 “특검이 초동수사하면 진실규명에 장애”

등록 2022-11-07 10:40수정 2022-11-07 18:0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예결위 참석을 위해 국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의 특검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에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뤄지는데,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특검을 할 뜻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탓에 검찰이 ‘대형참사’에 대한 초동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여론의 감시하에 신속하게 수사하고, 송치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할 것이다. 거기까지 다 한 이후에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게 검찰이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 지금 이 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만 말하겠다. 저는 그 법이 (통과된) 과정과 내용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 상태”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대형참사 등 4대 범죄를 제외하고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였다.

한 장관은 ‘경찰이 마약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 정치적 장삿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 현장엔 137명 경찰이 있었지만, 마약 단속에 나선 경찰이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비과와 정보과 소속 경찰은 없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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