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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군사기밀 유출 유죄 김태효에 “가벼운 판결…경질 안 해”

등록 2022-10-28 17:27수정 2022-10-28 21:15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9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9월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김 차장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김 차장이 2012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로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지금까지 근무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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