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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MB 정부 군사기밀 유출’ 유죄 확정

등록 2022-10-27 13:58수정 2022-10-28 02:50

김관진 전 장관 ‘직권남용’ 일부 무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당시 이명박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민주당)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또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조사하고,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같은 문제가 처음 불거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재판 심급이 올라갈수록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혐의 가운데 무죄 부분이 늘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여기에 더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까지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이 조사본부 조사 당시 530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부분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원심이 확정됐다. 원심에서 임 전 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기획관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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