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대통령도 감사원에 특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주장에 이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특정감사를 요구받거나 훼방받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법에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며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을 규정해놓았다. 그러나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을 향한 영향력 행사로 번질 수 있는 대통령의 감사 요청을 정당화한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 의원은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국회 스스로이고, 국민 청원, 국무총리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최 원장은 대통령도 ‘국민 자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조 의원은 “(최 원장의 발언은)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는 발언의 ‘시즌2’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헛웃음을 터뜨렸다. 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과 똑같다고 할 정도로 (감사원장이)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뒤에 (앉아)있는 (감사원) 국장들이 웃는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7월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인 김한규 변호사는 최 원장 발언에 대해 “감사원장이 대수롭지 않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건 직무상 독립이 강조된 감사원 수장의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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