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17일 국회 앞에서 지방선거 전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시와 추천 진술인 등을 담은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여야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큰 틀에 합의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이날 공청회 계획서 채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주민 법사위 간사(1소위 위원장)등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공청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의힘 간사에게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어야겠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 쪽 진술인으로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자캐오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이 추천됐다. 박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진술인을 추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보수 종교계가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는 법안”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공청회 계획서 단독 채택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6·1 지방)선거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이용하려는 의도만이 명백하게 확인될 뿐”이라며 “진정성·정당성·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제정법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닌 1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두고도 “다른 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박탈해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 심사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1소위 공청회 후에도 전체회의 공청회를 개최하자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 공청회 날짜는 신속히 잡자”고 제안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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