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으로 11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이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니, 이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5대의 차량(쏘나타Ⅲ, 뉴그랜저XG, 아토스, SM3, SM7)을 보유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등의 이유로 모두 11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4번,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3번, 자동차세 미납 2번, 과태료 미납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각각 한차례였다.
이 후보자는 판사 시절에도 체납을 되풀이했다. 그는 1999년 8월 인천지법에 근무할 당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서초구청에 차량이 처음으로 압류됐고,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2000년 4월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또다시 동대문구청에 차량을 압류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시절인 2005년 1월엔 도로교통법 위반, 3달 뒤인 2005년 4월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각각 차량을 압류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2005년 7월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서초경찰서에 차량을 압류당했고, 2007년 2월 차량을 처분할 때 이를 납부했다.
서영교 의원은 “세금 등 체납으로 인해 차량이 압류될 정도라면 수차례 통보가 있었을 텐데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판사가 재직 시절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 처분까지 받았으며,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며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후보자는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그때 그때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몇 차례 발생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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