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이뤄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 기자들이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 나라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고,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에 진심 다해 온 변호사들도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이유는 자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저도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남용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큰지 실감하고 있다”며 “제가 장관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검찰 개혁 과제를 묻자 그는 “검찰이라는 게 몇백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수사 공정성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에는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당선자와 같이 일할 때 저는 공정·정의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검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27기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게 ‘기수 파괴’라는 언급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이미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제가 거의 50살이 됐고 공직생활을 20년 넘게 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 때문에 장관직 수행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기수 문화는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지엽적인 것이고, 그동안 해온 경험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한 후보자는 “상설특검은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 문제”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서 (지금) 어떻게 할지 말씀드리는 건 경솔할 거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지난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수사와 공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왔다. 특히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비리 수사의 상징이 됐다”고 소개했다.
윤 당선자는 ‘파격 인사’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고, 절대 파격인사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는 한 후보자가 영어 실력이 대단하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가지고 있어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겸비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사 발표 뒤 차를 타고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도 “법무행정에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그리고 수사, 재판 경험이 많은 한 검사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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