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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당 추경 처리에…이종배 “법적 조치 강구·예결위원장 사퇴 고려”

등록 2022-02-19 11:59수정 2022-02-19 13:08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지난 18일 추경안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를 촉구하기 위해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을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지난 18일 추경안 처리 촉구 피켓을 들고 예결위 전체회의 속개를 촉구하기 위해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을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습 통과에 대해 “국회법을 위반한 예결위 전체회의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예결위원장직 사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오늘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는 민주적 합의에 따른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회법을 위반하여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2시께 민주당은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뼈대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방역지원금 규모를 1인당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단독 처리를 두고 “다른 당 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새벽에 몰래 의결하는 것은 비겁한 다수당 횡포이고 민주적인 질서 파괴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법에 ‘회의일시’를 통지하고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수행해 회의일시조차 통지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시켰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이번 사안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개회요구를 했다. 저는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에 따라 여·야 간사님께 협의하도록 요구했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개회요구를 한 시간에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회의진행을 거부・기피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며 국회법이 부여한 예결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침탈했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어젯밤에 이루어진 날치기 처리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저는 향후 헌법소송, 권한쟁의에 따른 효력정지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맞섰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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