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품절 상태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수급 불균형 대책으로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는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대응 티에프(TF)’ 회의를 열어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함으로써 유통 과정에서의 가격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6일까지는 온라인 재고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판매처와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물량을 늘리기 위해 5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정부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 수단이 강구될 예정”이라며 “이런 조처들을 통해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 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21일부터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약 216만명이 주 1∼2회 쓸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초등학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도 키트 무상 배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물량·시기·방식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기로 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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