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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윤석열, n번방 방지법 고치자는 이준석 손 잡다 “검열 공포 안겨”

등록 2021-12-12 11:26수정 2021-12-12 20:51

“범죄 막기엔 역부족인데 시민에게 ‘검열 공포’ 안겨줘” 주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저녁 강원 강릉시 한 카페에서 청년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저녁 강원 강릉시 한 카페에서 청년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른바 ‘엔(n)번방 방지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일부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된 ‘사전 검열’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윤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엔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 엔번방 방지법은 제2의 엔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후보는 엔번방 방지법이 헌법 18조에 규정된 ‘통신 비밀 보호’ 규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엔번방 방지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준석 당대표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엔번방 방지법의 일부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유통 방지, 기술적·관리적 조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부터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인 카카오·네이버와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이 적용됐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아닌 일상적인 영상에도 필터링 기술이 적용됐다는 증언과 함께, 이용자들이 공유한 영상의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픈 대화방이 아닌 카카오톡 등에서의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필터링 대상도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검열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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