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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심상정·안철수 제안한 결선투표제, 이번 대선에서 가능할까요

등록 2021-12-07 15:43수정 2022-08-18 15:20

[뉴스AS]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각각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hani.co.kr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왼쪽 사진)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각각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hani.co.kr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저울질하고 있는 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만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양당 체제에 경종을 울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심 후보는 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결선투표제를 두고 “다당제 하에 연정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지금까지처럼 소수당을 단일화로 압박해서 기득권 양당, 양당의 기득권을 연장하는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최다득표자가 과반 득표에 실패했을 때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해서 당선인을 정하기 때문에 당선인의 과반 득표가 항상 보장되도록 설계된 선거 방식입니다.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된 역대 대통령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보완해주는 제도로 제안돼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3월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함께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현행 법제상 결선투표제가 가능한지입니다. 심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법과역사학회가 작성해 제출한 ‘민주적 대표성과 대통령 선거에 관한 연구-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심 후보의 말대로 법률 개정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갈립니다.

우리 헌법의 대통령 선거 규정(67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먼저 법률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면 △현행 헌법이 상대다수대표제 채택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헌법 67조 5항에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했다는 점 △67조 2항이 결선투표 방식에 대한 규정이라기보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정 방식에 관해 규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는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엄격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치나 통치 구조와 관련해서는 개헌보다는 국회의 합의 등 정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굳이 개헌하지 않아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시점은 이미 선거판이 벌어진 상황이어서 게임의 룰을 지금 바꾸면 대통령 선거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지금 결선투표제 도입을 얘기하는 건 때늦은 감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면 △헌법 67조 2항과 3항의 취지로 볼 때 헌법의 의도는 1표라도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겠다는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봐야 한다는 점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불가능한 확률의 경우까지 상정해 동수 득표의 경우 처리 방향을 밝힌 헌법이 결선투표제와 같은 중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 결국 상대다수대표제를 취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연혁적으로 우리 헌법이 간선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했을 때는 헌법에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을 통해 결선투표를 진행하면 선거 불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에 보고서는 “결선투표제는 도입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큰 선거 제도이고, 우리 헌정에서 거론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중하게 도입을 고려해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면서도 “헌법 개정 없이 해석을 통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다소 성급한 제도화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따른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합니다.

헌법학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한 프랑스 등의 사례를 보면, 두 번의 투표로 인해 합종연횡이 빈발하면서 유권자의 선출권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다”며 “현행 정치 제도가 담지 못하는 유권자 대표성 문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보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결선투표제는 두 번의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됩니다. 2017년 8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 담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와 도입 시 고려 사항’ 보고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 번의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들의 지지 순위를 정해 복수로 기표하는 방식을 일컫는 ‘선호투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비례성을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여론을 형성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양당 체제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국민의당과 함께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정치 제도 개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 방향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를 이번 달 안에 개최할 수 있도록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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