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만 18살 하향 조정 등 권력구조(정부형태)와 선거제도 개편을 뼈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과 자유로운 선거운동 보장 등 정치개혁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흘에 걸친 문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무리한 청와대는 이날 전문(前文)과 11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개헌안 조문 전체를 언론에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의 가장 큰 쟁점인 정부형태와 관련해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제 존속을 강조했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 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청와대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가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사면권 제한 △국무총리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기관화 등이 명시됐고, 국회의 행정부 통제를 위해선 △예산법률주의 △국회 동의 대상 조약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선거연령 만 18살로 하향, 선거의 비례성 강화, 선거운동의 자유 대폭 확대 등으로 정치개혁 요구를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했다. 또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 수석과의 만남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개헌 의총을 열고 “6·13 관권선거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피켓시위를 벌였고, 민주평화당도 “‘문재인 개헌’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촛불 개헌’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보협 이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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