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우리사주조합원에 현금으로 줘야 할 배당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하는 금융사고가 삼성증권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급된 주식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유령주식’이었다. 이 회사 임직원인 조합원들은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시세 차익을 얻었다.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한겨레> 자료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삼성증권의 지난달 초 배당 사고로 불거진 공매도 폐지 요구에 대해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긍정적 기능도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증권회사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밝히면서 공매도 제도 폐지 대신 보완책을 제시했다.
우선, 기관 투자자가 주로 활용해온 공매도 제도에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금융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확대하고,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도 늘려가기로 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다양한 투자전략의 하나인 공매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기법”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 거래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며 “공매도와 관련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삼성증권에서 벌어진 배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김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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