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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용역 노동자의 설움…피폭량, 한수원 직원 9.6배

등록 2017-10-24 14:47수정 2017-10-31 14:57

정치BAR_숫자로 보는 국정감사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분석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피폭의 외주화 만연” 비판
그래픽_김지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기간 한수원 직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량은 0.10mSv(밀리시버트)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96mSv로 약 9.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로, 핵발전소 업무가 광범위하게 외주화된 탓이다. 실제로 이찬열 의원의 분석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2년 1인당 평균 피폭량이 0.14mSv에서 지난해 0.11mSv로 감소한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같은 기간 1.03mSv에서 지난해 1.23mSv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의원은 “용역업체의 경우는 방사선관리구역 및 오염자 제염, 방사선(능)측정용 시료 채취·분석, 방사성폐기물 수거, 분류 등을 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피폭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2017년 6월 기준 한수원 정규직은 7801명이고, 한전케이피에스(KPS) 등 타공공기관 인력을 포함한 한수원 소속이 아닌 직원은 5474명으로 전체 직원의 41.2%를 차지한다.

인체에 해가 없다고 생각되는 방사선의 양적 한계를 의미하는 ‘선량한도’가 일반인의 기준인 연간 1mSv를 넘는 직원도 2453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원자력안전법은 일반인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경우 선량한도 기준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은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경우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18세 미만인 경우 연간 6mSv, 그 이외의 사람은 연간 1mSv로 선량한도를 규정한다.

이 의원은 “한수원은 용역업체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평가프로그램을 (현재 희망자만 시행)의무시행으로 바꾸고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제공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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