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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사장님 연봉이 4억원…전국 ‘미성년자 사장님’ 236명

등록 2017-10-13 15:02수정 2017-10-13 17:23

정치BAR_숫자로 보는 국정감사
박광온 민주당 의원 건강보험 자료 분석
부모 상속·증여로 사업장 대표로 등록
“불법은 아니나 세금 과소 납부 등 우려”
그래픽_김승미
전국엔 18살 미만 ‘미성년자 사장님’이 236명이 있다. 이들은 월평균 357만5921원을 번다. 연봉으로 치면 평균 4291만1050원이다. 이 중에 최고는 강남구의 5살 부동산 임대업자이다. 그는 월3342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4억원이다.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인 ‘미성년자 사장님’은 24명이나 됐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해 13일 공개한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자료를 보면 미성년자인 18살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모두 6244명(8월말 기준)으로 이 중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대표도 6명이나 된다.

236명 가운데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 대표 가운데 85명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모두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인데,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월급만 지출한 후 ‘가공경비’를 만드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고 꼬집었다. 또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할 여지가 크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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