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양곤에서 1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R2P' 팻말을 들고 독재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약자인 R2P는 국가가 집단학살·전쟁범죄·인종청소·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뜻한다. 양곤/AFP 연합뉴스
외교부가 1일 미얀마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업무가 없으면 귀국하고, 미얀마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입국하지 말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헌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이상화 주미얀마대사와 화상회의를 포함해 미얀마 현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중요한 업무가 없는 미얀마 내의 재외국민들은 가용한 항공편으로 귀국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얀마 내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위해 주 1~2차례 운항하던 양곤-인천 간 임시항공편을 4월부터는 필요할 경우 최대 주 3차례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지난 2월1일부터 두 달간 미얀마에서 귀국한 한국인은 368명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또 “미얀마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때까지는 일체 (미얀마로)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미얀마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하지는 않았으며, 향후 미얀마 상황을 추가로 평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상화 대사는 미얀마 내 교민 등의 비상 연락망 구축 및 안전 공지,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임시항공편의 지속적인 운항을 위해 관련 당국 및 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교주는 전했다.
한편 양곤에서는 지난 3월31일 오후 신한은행 출퇴근용 차량이 검문 과정에서 미얀마 군경의 총격을 받아 현지인 직원 1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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