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치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6일 비자·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0.3.27 jieunlee@yna.co.kr/2020-03-27 17:08:5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중국 정부가 지난 26일 밤 비자·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앞서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다”면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입국 금지 조처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데 대해 중국 정부에 유감을 표하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에 대한 대응 조처에 대해, 정부는 우선 중국 현지공관을 통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와 앞으로의 영향 등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장기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이 금지돼 우리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처의 대상이 한국 등 특정국가가 아닌 전세계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앞서 우한과 후베이에 대한 입국 금지,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비자(사증) 무효화, 사증 발급 강화, 제주도 무사증 입국 중단 등의 조처를 취한 바 있다.
일각에서 중국을 비롯해 외국발 입국을 금지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방역 당국이 외국의 상황과 위험을 평가하고, 국내 대응 체제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들이 매일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외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가 입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김건 차관보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싱 대사는 외교부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중한간에 왕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끊어지지 않았다”며 "한국 분들이 필요하면 우리 공관,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계속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주한중국대사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입국금지 조치는) 중국 측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의 방법을 참고해서 부득이 취하게 되는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한간의 인적 교류가 중단된 게 아니다”라며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필요한 활동으로 중국에 가려고 하거나 긴급 인도주의 필요가 있는 한국 국민과, 한국에 있는 다른 국가 국민이 주한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이 한국·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한달 연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 일본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현재의 입국 제한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조치와 달리 (한국이 일본에 취한 제한조치는) 특별히 기한이 없었다”면서 "일본 측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하거나 다시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고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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