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차관보 “우리는 북 근본변화 원해”
새로운 금융제재 내용이 최대뇌관 될듯
북 국제금융 이미 막혀 효과여부 불투명
새로운 금융제재 내용이 최대뇌관 될듯
북 국제금융 이미 막혀 효과여부 불투명
미 ‘강경책’ 범위와 효과는
미국 정부가 추가 대북제재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2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2주 안에 단행하겠다고 밝힌 ‘패키지 (대북)제재조처’는 크게 5개 범주로 구성돼 있다.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의 기관·개인에 대한 제재대상 지정 및 자산동결 △해외에서 불법활동을 하는 북한 무역회사의 운영 중단과 금융거래 차단을 위한 해당국 정부와 공조 △확산 활동 관련 북한 핵심인사들의 여행금지조처 확대 △외교관 특권을 남용한 마약밀매 등 불법거래 감시 강화 △북한과 거래 금지된 확산 관련 물품의 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하지만 크라울리 차관보가 밝힌 이런 추가 대북제재 조처는 범주만을 놓고 볼 때, 북한의 1·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0월)와 1874호(2009년 6월)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북 제재조처는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자산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무상원조·양허성 차관의 신규 계약과 대북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사치품 거래 금지 등 포괄적이고 촘촘하다.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북한의 남천강무역회사·단천상업은행 등 8개 기업·은행,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9월 북쪽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상업거래를 차단하는 ‘행정명령 13382호’를 발표했다.
하지만 북쪽은 안보리가 제재대상에 올리지 않은 기구와 개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뚫었다. 실제 안보리 제재위는 2009년 북한의 위반 사례 4건을 발견했다고 올 2월 밝혔고, 제재위 산하 전문가그룹도 북한이 결의 1874호가 금지한 핵무기·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란·시리아·미얀마(버마) 등에 수출했다고 지난 5월 밝혔다.
이에 비춰 미국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추가 대북제재조처는, 일단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추가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지난해 말 이후 유명무실해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제재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한국 정부의 5·24대북 조처를 포함하면 가능한 대북 제재 조처의 95% 정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은 혹시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있는지 찾아서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제는 제재대상보다는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몇개월간 연구했다”는 새로운 금융제재 방식이 뭐냐는 것이다. 미국을 통하지 않고는 대외금융거래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국제금융 영향력’을 대북 제재에 적극 활용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 크라울리 차관보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원한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추구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한 사실에 유의해야 하는 까닭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8월 초 방한할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설명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더이상 언급을 피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의 효과가 결정적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은 안보리 제재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한 데다, 이미 합법적 국제금융거래를 거의 못하고 있고, ‘중국으로 난 뒷문’도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추가 제재의 실효성은 불투명한 반면에 한반도 정세의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는 까닭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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