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 내에 자리한 대표적 유적지인 ‘기타자와 부유선광장’의 모습. 일본 최초로 금은광석에서 금·은 등을 채취하는 부유선광법(浮遊選鉱法)이라는 공법을 도입했다. 사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 중인 만큼, 위원국으로서 한국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3일 자료를 내어 “한국이 22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위원회로, 각국이 제출한 세계유산 목록을 심사해 이 가운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문화적·자연적 중요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다. 세계유산 목록을 지속해서 관리하면서 기등재된 유산이 전쟁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오염,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훼손될 상황에 처할 경우 보호를 위한 긴급 조처도 취한다. 21개국으로 구성된 위원국은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한다. 규정상 위원국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례에 따라 4년만 활동하며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 연임도 자제한다.
현재 세계유산위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심사 중으로, 내년에 최종 결론을 낸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1939~1942년을 제외한 시기 사도광산에서 이뤄진 금 생산 체제 등만 한정해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항의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은 위원국으로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도 심사 대상이다. 당사국인 일본은 2021년 선출돼 2025년까지 위원국으로 활동한다.
한국이 세계유산위에 진입한 건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한국은 1997년∼2003년, 2005년∼2009년, 2013년∼2017년 3차례 위원국으로 활동했다. 한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활동한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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