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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해경·국방부 “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 인정할 증거 없어”

등록 2022-06-16 15:13수정 2022-06-17 16:01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결과 발표
국방부 “사건 당시 월북 가능성 언급에 유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희생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 전까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020년 9월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다. 인천/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희생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 전까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가 2020년 9월24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 정박해 있다. 인천/연합뉴스

국방부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피해자의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국방부는 16일 오후 자료를 내어 “(사건 발생 당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인천해양경찰서와 국방부는 이날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서해 해역에서 실종·피살된 공무원에 대해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쪽은 당시 사건 다음날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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