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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2006년 7월 유엔에 무슨 일이?…북한 ‘순항미사일’은 왜 제재에서 빠졌나

등록 2021-03-30 15:19수정 2021-03-31 22:36

북한이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있다.
지난주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지난 21일 첫 발사에 대해선 ‘도발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며 “국방부에 따르면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25일 두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그들이 (긴장을) 높이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한 것일까요. 이런 차이는 21일 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인 반면, 25일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이지만, 순항미사일은 제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만 제재대상에 올렸을까요.

■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 탄도미사일은 로켓 추진

먼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항공기처럼 제트엔진으로 추진되는 미사일입니다. 제트엔진의 지속적인 추진력과 동체에 달린 날개 조작으로 비행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지만, 대신 통상 ‘마하 0.8~0.9’로 속도가 느립니다. 마하 2~3의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있고, 이보다 더 빠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개발되고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탄도는 포탄이 날아가는 궤적을 뜻합니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폭발적인 힘으로 치솟은 뒤 동력 없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비행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기 어렵지만 속도가 빠른 게 장점입니다. 단거리미사일이 마하 4~5 정도로 날아가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낙하속도는 마하 20을 넘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타고 10시간 넘게 걸리는 미국까지 30분이면 날아갑니다.

■ 유엔 “탄도미사일은 핵 운반수단”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은 건, 한 마디로 미사일이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한 결의안 1695호를 채택한 것은 2006년 7월15일입니다.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열흘 전쯤인 7월4일 장거리미사일 ‘대포동-Ⅱ’를 비롯해 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은 2006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안은 1차 핵실험 석 달 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이 핵탄두와 화학탄두, 생물학탄두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핵무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지킬 것”을, 다른 유엔 회원국들엔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부품, 물질, 기술 등을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핵을 둘러싼 북-미 갈등의 산물이었습니다. 1년 전쯤인 2005년 9월, 북한은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비핵화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 역사적인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불법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북한 계좌를 동결하면서, 9·19 성명은 합의 며칠 만에 파탄의 위기를 맞습니다. 북한은 동결 계좌 해제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미국이 “BDA 문제와 9·19 공동성명은 별개”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BDA 계좌 동결 10달 만인 2006년 7월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무더기 탄도미사일 발사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안 1695호가 채택된 2006년 7월15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회의록을 보면,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재한 배경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당시 회의에서 미국의 유엔 대사 존 볼턴(잘 알다시피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역임)은 “유엔 안보리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북한의 끊임없는 핵무기 추구와 떼어놓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북한이 1998년 일본 너머로 미사일(대포동-Ⅰ을 가리킴)을 발사했을 때 당시 우리는 평양이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위반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원들을 쫓아낸 뒤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016년 2월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으나, 한국과 미국 등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16.2.7
북한 조선중앙TV가 2016년 2월7일 보도한 광명성 4호 발사장면.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으나, 한국과 미국 등은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16.2.7

볼턴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북한은 1998년 8월 3단 로켓 대포동-Ⅰ호를 발사했는데,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돌연한 로켓 발사에 세계는 깜짝 놀랐고, 특히 발사체가 자기들 머리 위로 지나갔다고 생각한 일본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라고 강력 비판하면서도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 북한이 1994년 제네바 북-미 핵합의에 따라 핵개발을 중단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게 볼턴의 설명입니다. 핵 없는 탄도미사일이어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 갈등이 깊어지면서, 제네바 핵합의가 파기되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합니다. 핵활동 재개를 선언한 북한은 북-미 간 6자회담의 신경전이 극에 달한 2005년 2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핵보유를 선언합니다.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실어나를 수 있는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막아야 한다는 게 볼턴의 논리입니다.

볼턴은 또 “북한은 전 세계에서 첫손에 꼽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의 확산국”이라며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확산은 그 운반수단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2004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상기시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북핵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입니다.

■ 박길연 대사 “미사일 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위권”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사 박길연은 “최근 성공적인 미사일 발사는 국가의 자위 능력을 늘리기 위한 일상적인 군사 훈련의 부분”이라며 “조선인민공화국(북한)이 주권국가로서 행사하는 합법적 권리는 어떠한 국제법이나 조선인민공화국과 일본의 평양 선언과 같은 양자 또는 다자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석 달 뒤인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본격적인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의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은 좀 더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반영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하고…북한은 모든 기존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버려야 한다고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1695호에 없던 강제규정이 추가로 도입된 것입니다. 또 결의안 1718호에 의해 처음으로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대북제재도 처음으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결의안 1718호는 말 그대로 첫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이 됩니다.

북한이 2017년 5월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대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북극성 2형’의 발사 모습. 연합뉴스 2017.5
북한이 2017년 5월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대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북극성 2형’의 발사 모습. 연합뉴스 2017.5

유엔 안보리는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이번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또 채택합니다. 여기에선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재대상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인공위성 발사까지 포괄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인공위성은 탄도미사일과 같이 로켓 엔진을 이용해 위성궤도에 올려집니다.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대포동과 광명성(은하로켓) 등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없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후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영됐습니다.

사실 미국은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가 나오기 전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 이란 이라크 등 중동국가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1998년 8월엔 대포동-Ⅰ호를 발사합니다. 이에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6년 4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해 6차례 북-미 미사일 협상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 순항미사일은 아직 큰 위협이 안 돼

순항미사일도 탄도미사일처럼 핵 운반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에는 과거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핵탄두를 모두 제거해 재래식 탄두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 설립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도 규제 대상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거리 300㎞, 탑재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완제품과 부분품, 기술 등의 이전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유엔이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별달리 문제 삼지 않는 건, 탄도미사일과 달리 군사적으로 크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이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순항미사일은 ‘금성-3호 등 금성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금성-3호는 러시아의 KH-35(우란) 대함 미사일을 역설계해 만든 것으로, 사거리가 100~20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9일 8차 노동당 당대회 보고에서 “상용탄두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로켓과 중장거리 순항미싸일을 비롯한 첨단 핵 전술무기들도 련이어 개발함으로써 믿음직한 군사 기술적 강세를 틀어쥐였다”고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언급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 더 자세한 것은 알 길이 없지만, 북한이 신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했거나 하는 중임을 시사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의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 신형 미사일의 점검 및 성능개량 등을 위한 시험 발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북한이 8차 당대회 보고에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는 더욱 소형화 경량화한 전술핵탄두를 순항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만약 사태가 그렇게 발전해 순항미사일이 핵 운반수단 구실을 하게 되면, 순항미사일도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의 의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장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장면.

■ 북한 “이중 기준” 반발,,, 이란엔 느슨한 규제

유엔 안보리는 30일(현지시각) 영국 프랑스 등의 소집 요구에 따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룰 비공개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30일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를 통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각이한 형태의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만 문제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한 것은 북한의 오랜 논리입니다.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한국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만해도 현무-2 계열 등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엔 탄두중량이 2톤에 달하는 현무-4 탄도미사일을 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미사일 능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왜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문제 삼지 않느냐고 항의할 만도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과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라 비핵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한국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걸고 드는 미국, 영국, 프랑스는 어떠한가”라며 “미국이 수리아 령토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것은 얼마 전의 일이며 영국이 핵군축 의무를 저버리고 핵탄두 수를 대폭 늘이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도 며칠 전의 일이며 프랑스가 새세대다탄두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를 진행한 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면, 북한의 이중기준 항변에 타당한 구석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냉혹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앞에서 무력한 논리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규제가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엄격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동병상련의 처지인 이란과 비교해도 범위나 강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결의안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이란에 대한 결의안 1929호(2010년)는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느슨한 규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발사된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빠져나갑니다.

두 나라의 이런 차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6차례나 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고, 이란은 아직 핵실험이란 ‘레드 라인’을 넘어서진 않은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등이 미국의 중동정책에 맞서고 있는 이란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지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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