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년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 질문에 대해 답변을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일본 정부가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사법부가 한일기본협정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 그 (강제징용)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기 위해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공방 소재로 삼아 미래지향 관계까지 훼손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쟁점화해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일본 쪽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트위터에 ‘일본 정부도 불만이 있더라도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절차에 기초해 (일본 정부가) 협의 요청 중인데도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토 부대신은 일본 정부의 겸허한 자세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점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최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을 한국 법원이 승인하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카드까지 꺼내며 반발하고 있다. 구조작전 중인 한국 구축함으로부터 일본 초계기가 추적 레이더를 조준당했다며 억지를 부리는 데도 이런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강문 선임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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