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차협의서 양쪽 가서명”
협의개시 발표 18일만에 속전속결
정부, 이달말 정식서명·발효 추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틈탄 꼼수”
야당·시민사회 강력반발 예고
협의개시 발표 18일만에 속전속결
정부, 이달말 정식서명·발효 추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틈탄 꼼수”
야당·시민사회 강력반발 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14일 가서명된다. 지난달 27일 한·일간 협의 개시 발표 이후 18일 만에 전격 합의에 이르는 초고속 추진이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3일 기자단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한·일 양쪽은 내일 도쿄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3차 과장급 실무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협정 문안 전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3차 협의에서 한·일 양쪽이 협정에 가서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가서명이 이뤄지면 한·일간 실무 협상은 모두 마무리된다. 정부는 법제처의 협정문안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서명 등 국내 절차를 밟은 뒤 이달말 한·일 외교당국의 정식 서명과 함께 발효시킬 계획이다.
이번 협정의 내용은 2012년 6월 추진하다 무산됐던 협정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에서 2013년 12월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변화된 법적 상황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손보는 것 정도 말고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2012년의 협정 내용은 두 나라가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교환할 경우 서로 법적 보호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양국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군 당국은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대북 군사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최근 집단자위권 행사로 작전 범위를 넓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또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에 포섭돼,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협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야3당은 지난 9일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협상 강행 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론도 지난달 3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 협정 반대가 47.9%로 찬성(15.8%)을 압도하는 등 정부의 강행 추진에 비판적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몰린 위기 상황에서도 국정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과시하려는 여론 호도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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