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의 노인식 충남대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중 ‘스크루 휨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기뢰는 폭약량 적어 천안함 절단 못시켜”
생존 58명 진술 공개도…41명 “기름냄새”
생존 58명 진술 공개도…41명 “기름냄새”
5월20일 발표와 달라진 점
국방부가 13일 펴낸 290쪽짜리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보고서)는 지난 5월20일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이 발표한 6쪽짜리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의 결론을 세부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300개 이상의 각종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여 일정별 조사활동 등 조사과정과 조사내용, 분석자료를 자세하게 싣고 있다.
■ 기뢰설·좌초설 배제 합조단은 4월 중순 선체 인양 뒤 침몰원인을 수중폭발로 좁혔다. 합조단은 초기부터 수중폭발 중 비접촉 어뢰 가능성을 가장 높게 판단했지만, 계류기뢰의 가능성도 조사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천안함의 파손 상태만 놓고 보면 비접촉 계류기뢰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령도 근해의 3~5노트의 빠른 조류, 4m 이상의 조수간만의 차 등을 감안해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했다. [한겨레다큐] 심층 리포트, ‘천안암 사건’ 5대 미스터리 합조단은 또 1970년대 후반 북한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백령도 연화리 근처에 설치했다 철거한 육상조정기뢰(MK-6)도 조사했다. 합조단 조사에서 당시 연화리 앞바다 육상기뢰 설치에 참여했던 기술자는 “도전선이 단선되어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볼타전지의 원리에 의해 전압이 발생하여 전기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조단은 4월 초 기술자와 국방과학연구소의 폭발물 전문가와의 합동토론회를 열고 한국화약 자문 등을 얻은 뒤 “육상조정기뢰는 설사 폭발되더라도 폭약량(136㎏)이 작아 천안함 선체를 절단시킬 폭발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합조단은 좌초설과 관련해서도 “우현 스크루 변형 분석 결과 좌초됐을 경우에는 스크루 날개가 파손되거나 전체에 긁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손상이 없어 5개 날개가 함수 방향으로 동일하게 굽어지는 변형이 발생했다”며 “스웨덴 조사팀은 이런 변형은 좌초로 발생할 수 없고 스크루의 급작스런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합조단은 또 “천안함의 운용상 흘수가 3.1m인 반면 당시 침몰지점의 수심은 47m이며 작전구역 최저수심은 8.6m로 확인되었다”며 천안함이 좌초할 해저 장애물이 없다고 밝혔다.
■ 초병 증언과 어뢰 부식상태 미분석 합조단은 “해병 6여단의 해안경계 초병은 흰색 섬광불빛을 관측했다”는 내용을 어뢰공격에 의한 수중폭발 가능성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초병이 섬광불빛을 본 방향은 천안함 사고 지점과 전혀 다른데도 보고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즉 천안함은 당시 초병이 있는 초소보다 남쪽에 있었으나, 초병은 불빛을 초소보다 북쪽에 위치한 곳에서 봤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초병은 여러 차례 이 섬광불빛이 물기둥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보고서가 별다른 언급 없이 백색섬광을 포함시킴으로써 은연중에 물기둥인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불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1번 어뢰 추진체’의 부식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다. 국방부는 지난 6월7일 보도자료에서 “육안식별 결과 어뢰와 함체의 부식 정도는 유사”하다며 “가속화 실험법으로 정확한 부식기간을 감정중이며 6월 말경 결과가 확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조단은 그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전문가들에게 의뢰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간략하게 답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에는 이를 누구에게 부탁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다.
권혁철 김보근 기자 nura@hani.co.kr
합조단이 북한 어뢰 피격으로 판단한 8가지 근거
■ 기뢰설·좌초설 배제 합조단은 4월 중순 선체 인양 뒤 침몰원인을 수중폭발로 좁혔다. 합조단은 초기부터 수중폭발 중 비접촉 어뢰 가능성을 가장 높게 판단했지만, 계류기뢰의 가능성도 조사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천안함의 파손 상태만 놓고 보면 비접촉 계류기뢰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령도 근해의 3~5노트의 빠른 조류, 4m 이상의 조수간만의 차 등을 감안해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했다. [한겨레다큐] 심층 리포트, ‘천안암 사건’ 5대 미스터리 합조단은 또 1970년대 후반 북한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백령도 연화리 근처에 설치했다 철거한 육상조정기뢰(MK-6)도 조사했다. 합조단 조사에서 당시 연화리 앞바다 육상기뢰 설치에 참여했던 기술자는 “도전선이 단선되어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볼타전지의 원리에 의해 전압이 발생하여 전기뇌관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조단은 4월 초 기술자와 국방과학연구소의 폭발물 전문가와의 합동토론회를 열고 한국화약 자문 등을 얻은 뒤 “육상조정기뢰는 설사 폭발되더라도 폭약량(136㎏)이 작아 천안함 선체를 절단시킬 폭발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합조단은 좌초설과 관련해서도 “우현 스크루 변형 분석 결과 좌초됐을 경우에는 스크루 날개가 파손되거나 전체에 긁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손상이 없어 5개 날개가 함수 방향으로 동일하게 굽어지는 변형이 발생했다”며 “스웨덴 조사팀은 이런 변형은 좌초로 발생할 수 없고 스크루의 급작스런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합조단은 또 “천안함의 운용상 흘수가 3.1m인 반면 당시 침몰지점의 수심은 47m이며 작전구역 최저수심은 8.6m로 확인되었다”며 천안함이 좌초할 해저 장애물이 없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서 설명 천안함 폭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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