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적절성 사후판단’ 논란
내부반론 높아 군검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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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6일 천안함 침몰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이 근무 태만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군검찰이 지난 7월 말 최원일 전 함장(중령)과 함께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소장), 황중선 전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군형법 제35조(근무 태만)를 적용해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최 전 함장이 경계를 소홀히 해 천안함 침몰을 막지 못했고, 사고 직후 ‘어뢰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최초 상황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 제35조는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군의 대응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인 뒤 징계를 요청한 25명의 명단에 최 전 함장은 들어 있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의 천안함 대응이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나자, 이들을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가 아니라 군형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군검찰이 최 전 함장 등을 입건한 것을 두고 “지휘관의 작전 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후에 사법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찮다. 국방부는 이를 의식해 지난 7월 말 최 전 함장 등을 입건해 놓고 한 달 넘게 보완조사를 했지만 이들을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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