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위폐·밀수 등 돈줄 차단…국무부 “중국과 논의중”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각) 앞으로 2주 안에 대량파괴무기 확산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패키지 제재조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필립 크라울리 미국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공개한 대북제재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조처는 미 행정부가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 의장성명 이후 대북 긴장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이른바 ‘천안함 출구전략’을 아직은 꺼내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재 국면을 강화하고 있음을 공표한 것이다.
제재 방식으로는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을 적발해 해당국 내 은행들을 통한 금융거래 원천차단이 대표적이다. 국무부는 (북한의) 기업과 개인은 물론 이와 연관된 자산동결 지정 대상을 이미 재무부와 함께 지목해놓았다고 밝혔다. 크라울리 차관보는 “국무부는 이런 조처들을 여러달 동안 연구해 왔다”며 법적 준비 절차를 거쳐 2주일 안에 제재조처를 발표할 것이라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크라울리 차관보는 제재 대상 불법행위로 위폐 제작, 가짜담배 제조, 외교관의 특권을 이용한 밀수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8월 초 이 문제를 협력하기 위해 관련국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크라울리 차관보는 밝혔다. 크라울리 차관보는 특히 중국의 반응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처에 대해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날, 오는 25~28일 동해에서 실시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훈련이 성격상 ‘방어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한 저지 및 대한국 방위 공약에 대한 분명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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