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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등록 2023-07-06 15:58수정 2023-07-06 16:01

지난 6월3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3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6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저의 불찰”이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호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 요청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4년 7월28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경기과천서)에 붙잡혔고, 그해 11월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 미만일 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였고,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2004년 8월~2006년 7월)으로도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6일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보낸 ‘입장’에서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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