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숨진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만 24살까지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5일 적과 싸우거나 직무를 다하다가 숨진 군인이나 경찰의 자녀가 부모를 모두 잃었을 때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살 미만에서 만 25살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법령은 연내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만 18세까지만 보상금이 지급돼 미성년인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점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천암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만 남게 되자 ‘성년이 된 뒤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
지금껏 이들에게 지급하던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에 더해 대학교 학습보조비도 지급할 계획이며,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만 34세까지 학기당 11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이들의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기존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2순위는 상이 국가유공자 본인(1순위)에 이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과 같이 추천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보훈처는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 가능성이 큰 천안함 생존 장병이 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 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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