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입양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 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가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했다.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2020년 10월 13일)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창녕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은 16개월 아이가 입양 후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지난해 10월 숨을 거둔 사건이 지난 2일 <에스비에스>(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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