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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본에만 강경대응은 사실 호도…상호주의 따른 조처”

등록 2020-03-08 17:32수정 2020-03-08 17:43

청와대 전경. 김정효 기자
청와대 전경. 김정효 기자

청와대가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중지 조처에 대해 ‘일본에만 강경 대응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내어 ‘중국은 감싸고 있으면서 일본만 비난한다’는 주장에 대한 세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일본의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금지 조처 등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상응 조처를 두고 “일본 비난한 정부, 중국은 감싼다” 등의 보도를 내놓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먼저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수가 많은 일본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지 않아서 우리의 대응 조처가 이들을 향해선 긴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 구체적으로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 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지만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해” 무비자 입국 제한 조처 등이 필요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강 대변인은 일본의 5대 조처가 과잉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과도한 조처를 하면서도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더구나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유학생 1만7000여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해 조처를 취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일본 만이 아닌 중국에도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입니까”라고 되물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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