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통행을 제한하고 어길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 단체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의 의의도 강조했다. 그는 “드디어 국가 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소방 서비스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들은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임기 내 소방 전담인력 3만명 확충과 처우개선, 소방관 복함 치유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