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펴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꼽으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문 대통령 임기(2022년)까지 30% 줄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 차 확대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약자와 어린이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며 인공강우를 비롯한 집진기 설치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공조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 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적용 대상도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된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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