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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재난에 준하는 특단 대책 필요”

등록 2019-01-22 02:43수정 2019-01-22 21:39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 못해 참으로 송구”
인공강우 등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펴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꼽으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문 대통령 임기(2022년)까지 30% 줄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됐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기상 상황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민의 체감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 차 확대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약자와 어린이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며 인공강우를 비롯한 집진기 설치 등의 방안도 언급했다.

중국과의 미세먼지 대책 공조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미세먼지 조기 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월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 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 적용 대상도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확대된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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