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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아”

등록 2018-12-18 15:24수정 2018-12-18 16:39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 지시 없이 특감반원 임의로 수집”
“일부 언론 민간인 사찰인 양 보도하는 것은 왜곡”
청와대가 18일 김태우 전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자료에서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 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의 사례처럼 민간인 사찰이라는 것은 △청와대 등 권력 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은 이와 무관하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의 정보 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금지시켰다”라면서 “(이는)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사찰 금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씨가 언급한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에 관해 “이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한 것이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면서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대책 수립과정의 기초자료 수집 건에 관해서는 “지난해 12월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 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돼 다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소속 행정관들과 행정 요원들이 협업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는 김 씨의 주장과 언론 보도에 관해서는 “반부패비서관은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강제 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고 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가상화폐 대책 수립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현황 정리가 필수적이어서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 단체장을 맡은 경우를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한시도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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