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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헌법→법률’ 기본권 개헌 ‘낙수효과’ 기대

등록 2018-03-20 20:31수정 2018-03-20 22:46

대통령 개헌안
생명·안전권 신설…세월호·메르스 등 국가역할 강조
기본권 주체, ‘국민’서 외국인 포함 ‘사람’으로 확장
자기정보통제권 등 정보기본권 신설…주거권도 강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헌법전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수석 왼쪽은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 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헌법전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수석 왼쪽은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 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헌법→법률’로 구체화하는 ‘개헌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현행 헌법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사회 변화를 반영해 더 구체화할 부분을 고쳤고, ‘헌법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되던 기본권은 명시적으로 신설했다.

청와대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제10조) 등 누구나 보장받고 누려야 할 기본권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한정해 명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권 수준,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교육권, 일할 권리, 사회보장권,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신설하기로 한 생명권과 안전권은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 해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장됐을 뿐,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진 않다. 사형제도, 낙태, 안락사, 연명치료, 줄기세포 연구(이상 생명권), 지진 등 자연재해,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메르스 사태, 물리적 폭력(이상 안전권) 등은 물론 각종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사회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화된다. 청와대는 ‘질병·빈곤 등에 대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개헌안에 신설했다. 또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명시해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정부에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의 자유’(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공개결정권리)을 담은 정보기본권도 신설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에스엔에스,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헌법적으로 수용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평등권(헌법 제11조)도 강화된다. 현행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예시하며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세분화해 성별·종교는 물론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차별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차별해소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로 삼기로 했다. 국가의 복지정책이나 보호의무 ‘대상’이던 어린이·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기본권의 ‘주체’로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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