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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소명서 제출할 것”

등록 2016-12-23 11:22수정 2016-12-23 22:13

참사 당일 위치, 지시내용 등 소명 예정
2차 변론준비 기일인 27일께 제출할 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 소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소명서와 관련 자료들을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헌재가 요구한 대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위치와 지시 내용 등을 포함해 소명할 계획”이라며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과 논의해 작성할 것으로 안다. 감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엇을 했는지 (박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시각별로 공적, 사적 업무를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국회의 탄핵소추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헌법상 생명권 보장 위배)다.

청와대는 지난달 19일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 올린 ‘오보·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입니다’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20~30분마다 유선·서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종일 관저에 머물며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 대면보고 역시 받지 않았다는 점만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행적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킨 바 있다. 또 당일 오후 전속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머리 손질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소명서를 작성하되, 분 단위로 세세하게 당일 행적과 지시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박 대통령의 시간대별 위치는 물론 식사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도 모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박 대통령 쪽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와 함께 당일 상황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소명서를 헌재의 다음 변론준비 기일인 27일 전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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