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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검사 청와대 파견 논란에 “직업 선택의 자유” 황당 답변

등록 2015-02-25 19:55수정 2015-05-21 09:49

야당 ‘편법’ 지적에 “법률 전문가 경험을 정부에 봉사”
“박 대통령 공약에 ‘청와대 파견 금지’ 없다” 주장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최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현직 검사를 편법 파견받아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황 장관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나선 것이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사의 대통령 비서실 파견이나 비서실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이같이 답한 뒤 “법률 전문가가 그의 경험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라며 “그 법이 만들어진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또 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검사의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준수하겠다,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하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부분 공약 내용은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이런 내용의 공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황 장관의 답변은 ‘사직서’를 낸 검사가 청와대 근무 뒤 다시 검찰에 채용되는 ‘편법’에 눈을 감는 것일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을 일부러 왜곡하는 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2일 검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황 장관의 발언은 공약에 ‘청와대’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최고의 사정 권력인 검찰에 ‘정치적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와 청와대’ 밖에 없다는 점을 무시한 해명일 뿐이다. 1997년 국회가 검찰청법에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인데, 황 장관이 ‘눈 가리고 아웅식’ 주장을 편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에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또다른 통로인 법무부에 여전히 많은 수의 검찰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상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법무부는 청와대 ‘편법 파견’이 끝나서 새로 ‘채용’한 검사들을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관할하는 법무부 핵심 요직에 배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황 장관은 ‘검찰 장악을 위한 편법 파견’을 “정부에 대한 봉사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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