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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노대통령 각의 거부권 건의 불구 특검법 수용

등록 2007-11-27 17:41수정 2007-11-27 17:46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삼성비자금 특검법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참모들 믿음 갖고 있다…당선축하금 의혹 근거없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방식을 통해 `삼성비자금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성진 법무장관이 우선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수사 대상 등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정의가 명료하지 않은 `삼성그룹'이라는 수사 대상기업의 범위가 불명료하고, 단순한 의혹 제기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특검제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의견으로 제출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있었다. 8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개 법무부의 법리적 해석에 동의했고, 다수는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국민 여론과 대통령에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결단을 선택했고, 결국 특검법 수용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결정을 "정치인으로서 내린 판단"이라며 "정치인은 항상 결과를 고려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검법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전날 밤부터 검토했고, 이날 아침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갖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 수용 최종 결정은 이날 오전 내렸지만,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된 후 내심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고 숙고를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특검법 수사대상에 '당선축하금'이 포함된 데 대해 "의혹의 근거도 구체성도 없다. 대통령 흔들기"라고 몰아치면서도 "법대로 양심껏 대응하겠다"며 향후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경우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측근들의 삼성 비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변양균 전 정책실장,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비리 의혹에 대해 "깜도 안된다"고 일축했다가 `사과'한 전례를 염두에 둔 듯 이날 `삼성-청와대 참모 유착설'에 대해 언급하며 "지난번에 큰소리 하다가 구겨졌지만 또 구겨지더라도 참모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사람들은 옛날에 전부 춥고 배고픈 데 살던 사람들이라서 인맥이 시원찮다"며 "참여정부가 삼성쯤의 인맥을 뚫어놓고 거래해가면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초 특검법을 반대한 이유로 ▲검찰의 위신과 신뢰 유지 ▲보충성.특정성 희박 ▲ 공수처법에 무관심한 국회의 부당성 등 3가지를 들면서 특검법 수용은 "원칙을 깬 것이 아닌 부득이한 판단"이라고 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특검법을 채택한 정치권의 행태를 "각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략에 따라 배를 띄우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공수처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공수처법 처리를 꺼린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밝힌 특검법 수용 배경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국무회의 발언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수준의 폭로를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버리기에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부담이 됐다. 검찰의 위신, 신뢰를 지켜주고 싶었다. 또 특검을 보다 법리에 맞게 다듬어 오지 않겠느냐는 희망도 있었다,

또 대선때 각 당이 공수처법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각 정파의 정략에 따라 배를 띄우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었다"

"(하지만) 여론이 압도적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대통령의 배려나 결단으로 더 이상 검찰이나 법무부의 위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재의 요구를 하면 왜 했는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논쟁하면서 여론 반전과 여론 설득을 위한 집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경제적 손실, 정치적 소모가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좋은 교훈적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 한다. 경제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법무부에서도 이중삼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달라"

◇기자회견 모두발언

"특검 재의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특검법 통과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 재의 요구해도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결국 재의를 요구할 경우 여러 논란이 있을 텐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퉈나갈 만한 정치적 이익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질의응답

--특검법을 수용한 것은 거부권을 검토하겠다는 청와대 기존 입장,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 철학과 맞지 않은 것 아닌가.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닌 정치인이다. 사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지사적 기개를 갖고 있는 개인, 사회적 목표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 정치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같을 수 없다.

오늘 판단은 정치인으로서 판단이다. 정치인은 항상 결과를 고려하면서 행동하고 결정한다. 원칙을 깬 것이 아니고 적절한, 부득이한 판단이었다.

--노 대통령이 `당선축하금'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데 수사에 응할 용의가 있는가. 또 특검법이 대통령 흔들기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당선축하금이라는 특검 항목이 있으니까 대통령 흔들기다. 순수하게 삼성특검이면 대통령 흔들기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당선축하금 의혹이 있다는데 근거가 뭐냐. 한나라당 홍준표, 안상수씨가 말한 것인데 구체성도 근거도 없다. 무슨 계좌 사본 얘기하는데 전혀 근거가 나온 게 없다.

의혹 단서보다 수사 단서가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의혹의 단서도 너무 의문스러운데 하물며 이것을 수사 단서로 삼겠다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동안 대통령을 겨냥한 실질적인 수사를 많이 받아왔으니까 똑같이 법대로 양심껏 대응하겠다.

--측근들이 축하금 명목의 로비자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수사할 때 측근이 받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수사되리라 생각한다.

이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청와대가 의심받게 된 계기인데, 보편적으로 청와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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