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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 본연의 역할 충실…개혁 큰 진전 이뤘다”

등록 2022-05-03 16:12수정 2022-05-03 16:30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찰 수사권 분리’ 의결
“검찰의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의장 중재안 합의 이후 파기, 입법 진통 아쉬움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분리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기 중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임기 막판 추진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법안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손석희 전 <제이티비시>(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었나. 이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이라고 하며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 것과 맥이 닿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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