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입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절차를 지켜보기 위해 오후 2시로 미뤄 열렸다.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야당 국민의힘이 한차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가, 다시 이를 뒤집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등 극렬하게 반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검찰청도 문 대통령에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했었다.
청와대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들머리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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