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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성과’ 강조한 문 대통령…윤 당선자에 견제구?

등록 2022-03-17 17:13수정 2022-03-17 17:53

경찰대학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
“한해 46만명 피의자 굴레 벗어나”
“경찰 수사종결권으로 국민 편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남 천안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대통령상 수장자 서영우 경위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충남 천안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대통령상 수장자 서영우 경위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중 조사가 줄어들고 한 해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 권한을 갖게 되면서 얻는 국민적 편익을 강조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향후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임용식에서 “(경찰에) 접수와 내사에서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 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며 “인권을 위한 경찰의 성찰과 실천은 치안 현장의 변화로 이어졌고, 치안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응답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며 “엔(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와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하여 엄정하게 수사했다. 나아가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여 피해자를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1년5개월여 만에 다시 경찰 행사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경수사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정·개편 등을 시사한 가운데 나왔다. 경찰 쪽에서 윤 당선자 공약이 이행되면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라는 굴레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반박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서 이중 조사받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의신청 제외)된 피의자가 46만명”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체감안전도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경찰들에게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경찰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존재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경찰 부실 대응에 대해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 자세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찰대학에선 경찰대학 제38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자(옛 간부후보생) 제70기, 경력경쟁채용자(변호사) 제9기 등 166명이 임용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김정숙 여사는 이현배 임용자 대표에게 축하 꽃다발과 임용자 전원에게 프리지아 등으로 만든 부토니에를 선물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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