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로 윤 당선자의 검찰총장 시절 측근들이 대거 합류하고 있다. 인수위에 검찰 출신들이 많아지면서 예정된 파견이 취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 파견이 늘면서 인수위쪽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 인수위에 합류 예정이었던 고진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의 인수위 파견이 이날 취소됐다. 고 부장검사는 윤 당선자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청문회 준비단에서 손발을 맞춘 측근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윤 당선자 인수위에는 상당수의 검찰 인사가 파견된 상태다. 법무부는 최근 윤 당선자 쪽 요청으로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와 검찰 수사관5명, 실무관 1명을 파견했다. 이들 대다수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후보 시절 및 재직 기간 동안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한 인사들이다. 이동균 부장검사도 고 부장검사와 함께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후보 시절 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했다. 인수위에 파견된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은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총장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정환 수사관은 총장 수행비서로 일했다. 최소영 실무관은 총장실 직원이었다. 파견이 확정된 이들과 별개로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고검 검사급 검사 2명을 인수위에 추가로 파견받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고 부장검사의 파견 취소를 두고, 윤 당선자 인수위 쪽에서 검찰 쪽 인사들을 과도하게 파견받은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직 검찰이 (비서실에서) 정무보좌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얘기가 (인수위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비서실이나 정무분야는 검찰을 받지 않는 게 저희 원칙”이라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