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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관여’ 기소된 이광철 사의…“검찰, 부당한 결정”

등록 2021-07-01 17:17수정 2021-07-01 20:21

울산 사건 기소된 이진석 상황실장
‘코로나19 방역 임무’ 자리 지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29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29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이 타이 방콕행 비행기표를 발권해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22일 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비서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검찰 기소 직후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청와대가 밝힌 이 비서관의 ‘사퇴의 변’은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는 것이다. 검찰·경찰 등 사정업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참모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일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 비서관은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실행위원으로 일했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기용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이끌었고 2019년 8월에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핵심측근으로 꼽혔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는 한편, 올해 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현수 민정수석 간 갈등 국면에서도 강경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됐지만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서는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이 비서관의 사퇴에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낸 입장으로 갈음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 비서관은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실장은 2017년 사회정책비서관 시절, 울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추진한 산재모병원 예비 타당성 탈락 발표 시점을,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로 조율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현재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자리를 유지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실장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교체에 부정적이다.

이완 손현수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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