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보궐선거가 7일 서울·부산 등 345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7일 본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충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 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무효’나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에스엔에스(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자 등 기호를 드러낸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다른 유권자가 투표를 모두 마친 저녁 8시 이후에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중앙선관위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 두기 등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개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모두 끝난 뒤인 저녁 8시30분부터 시작된다.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도 자가격리자 투표시간을 고려해 투표마감 15분 후인 저녁 8시15분에 공표된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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