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오른쪽)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박영선TV’ 갈무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한 ‘사전투표 때 민주당 표가 많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여론조사업체 윈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대표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다. 박 대표가 민주당이 우세한 근거로 정당 참관인을 통해 투표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4일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박 대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친정부 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 박 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박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강북 몇몇 의원들과 통화해 보니 우리가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했다. 55대 45 정도로 우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 캠프도 이날 토론회를 유튜브 채널 ‘박영선 티브이(TV)’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그는 특히 이런 관측의 근거로 “투표참관인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본다. 밖에 넣을 때 얼핏 도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투표소엔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나가 있는데, 사전투표 기표용지를 관찰한 참관인들로부터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박 대표 등을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된 고발 혐의는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들었고, 예비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도 고발장에 담았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경우(투표의 비밀침해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가 실제 투표용지를 몰래 관찰한 내용을 외부로 전했다면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발언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의 책임은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참관인이 투표용지를 몰래 훔쳐본 사실과 이 내용이 박 대표에게 전달된 과정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있고 본 투표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에서는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박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투표의 비밀침해죄가,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언 경위와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