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하면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대는 33명, 기권은 15명이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